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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심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인정도서 출원 신청 접수를 안내하고 및 심사 업무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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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심의 상세 항목
제목 2024년 하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
작성자 어수정 작성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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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파일확장자 아이콘 2024년 하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문.hwp
미리보기 파일확장자 아이콘 (서식)2024년 하반기 교육감 인정도서 예상가격 산출 내역.xls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 2024-39
 
 
2024년 하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3829, 2023. 10. 24.)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23, 2022. 12. 2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2-35, 2022. 12. 29.),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41, 2020. 10. 26.),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1010, 2020. 6. 8.)에 따라, 교육감이 과목 신설(교육과정)을 승인한 교과목 운영에 필요하여 학교장이 인정 신청하는 도서에 대한 심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일정 안내
 
1. 신청 대상 도서(다음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도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신설을 승인한 교과목 운영 도서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과목 신설(교육과정)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신청 가능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개설 승인 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재승인된 교과목의 도서 포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14항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
-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서(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기 승인된 인정도서의 개정판 승인이 필요하거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기간 내 공문으로 심의신청 요망(세부적인 내용은 업무 담당자와 별도 논의 필요)
 
2. 신청 자격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교장
[발행사·저작자 요건]
- 도서명이 동일한 경우 발행사 또는 저작자는 1종만 출원 가능
- 발행사는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신청서(서식)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개 이상의 발행사에서 공동 출원 시 대표발행사 명의로 출원하여야 함
- 저작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사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인정 신청일 현재 해당 인정도서 심의위원이 아닌 자
인정 신청일 현재 인정 심의 부서 소속이 아닌 자
1인이 단독 저작하는 경우, 그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공동 저작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사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고 저작권이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도서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될 수 있음. ,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자에 한 인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저작자 전원이 “1)”~ 저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임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서류 및 심사본 제출 기간: 2024. 11. 7.() ~ 2024. 11. 12.() 17:00까지
※ 인정 신청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erii.re.kr)를 통해 안내 예정
신청 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 해당 제출 첨부서류는 자필 서명 및 직인 후 PDF로 제출, 추가로 <서식4> 해당도서의 교육과정은 한글파일, <서식13>은 별도 엑셀 파일 제출
- 직송 및 우편: 심의본 6, 심의본 PDF usb 제출 (usb 심의본-도서명기입)
(택배등기 우편 또는 인편)
제출처
학교 제출처 비고
초등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제출 교육지원청은 심의본(서책, usb) 및 전자문서를 수합 정리 후 13() 16:00까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제출 및 전송
중학교
(공립사립)
소속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제출
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11)
 
  • (서책, usb) 제출처(택배 또는 등기우편 요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11)
서울 중구 소파로 46 (:04636) 3111-354
담당자: 어수정 교육연구사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소인까지 포함됨)
유의사항: 심의본 제출 시 붙임2안내사항을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동일 학교급 학년군의 동일 교과()에 인정도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는 동시에 인정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4. 제출 서류 및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2024년 하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문 1부.
       2. (서식) 2024년 하반기 교육감 인정도서 예상가격 산출 내역 1부.  끝.
 
 
 
 
 
 
2024. 1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 담당부서   교육과정진로진학부
  • 전화   02-3111-3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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