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체메뉴
닫기

정보공개제도안내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담당자   김지은
  • 전화   02-3111-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