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2022 개정 교육과정)인정 실시 공고 [도서의 적용 연도: 2026학년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3.10.24.) 제 40조에 의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 22.12.22.) 및「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5호, 22.12.29.)에 따라 개발되는 인정도서에 대한 인정심의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정 대상: 20책(중 2책, 고 18책) - 2024년 기인정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보통교과 20교과목 구분 교과(목) 중학교 교과서(2) *생활 프랑스어 / 보건 고등학교 보통교과 (18) 체육1 / 체육2 / 운동과 건강 / 스포츠 생활1 / 스포츠 생활2 / 보건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 / 프랑스어권 문화 인간과 철학 / 인간과 경제활동 연극과 몸 / 연극과 말 / 연기 / 연극 / 영화의 이해 / 무용의 이해 / 무용과 매체 20책 계 * 생활 프랑스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 전자저작물(음원파일) 개발 대상 교과 ※ 인정 신청하고자 하는 출판사(저작자)는 우선 담당 연구사에게 유선 연락 (☎ 02-311-1355) 2. 인정 신청 자격 가. 신청 주체 1)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인정도서가 분담된 시도교육감에게 신청 나. 발행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인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인정에 합격한 발행자(저작자)는 수정보완, 적기 공급,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행하는 제반 행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도서명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 또는 저작자는 1종만 출원 가능 다. 저작자 요건 1)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정 신청일 현재 인정 심사심의회 위원 및 연구위원 임기 중이 아닌 자 - 인정 신청일 현재 인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 심사기관 소속의 범위: 심사가 본청일 경우에는 본청, 교육연구(정보)원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정보)원임 - 1인이 단독 저작하는 경우 그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인 이상이 공동 저작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동일 학년군 하나의 교과목에 인정 대상이 복수인 경우 저작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교과서가 2책 이상이거나, 교과서와 지도서가 모두 인정 대상인 경우 2)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고 저작권이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도서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될 수 있음. 단,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자에 대한 인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3. 인정도서 심의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인정도서 심의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24. 12. 19.(목) ~ 12. 26.(목) ※ 인정 신청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인정 신청 예정인 출판사(저작자)는 우선 담당 연구사에게 유선 연락 (☎ 02-311-1355, 양소영 연구사) 나. 심의본 접수 기간: 2025. 1. 2.(목) ~ 2025. 1. 10.(금) 다. 장소: 인정도서 접수처(우편 접수 또는 인편 제출) [주소] (04636) 서울시 중구 소파로 4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1층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인정도서 담당자: 양소영 교육연구사 [문의] ☎ 02-311-1355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인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붙임1 2025년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 실시 공고문 1부. 붙임2 (서울교육연구정보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1부. 끝.
2024-11-18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답변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발전과개선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며,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R코드 스캔 이용하여 접속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여 접속 https://moaform.com/q/wSqRbl ★총10문항 ※본 조사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주무관 오현미(☎02-311-1206 /이메일:ohm1009@sen.go.kr)
2024-11-0810월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O 일시: 2024. 10. 30.(수) 14:00~14:40 O 장소: 교육연구정보원 본원 건물 지상주차장 및 피난대피구역 O 대상: 교육연구정보원(본원) 및 융합과학교육원(남산 분원) 직원, 외부 방문객 등 O 내용: 화재 발생 시 대피 훈련, 소화기 사용 교육 훈련 등 ※ 대피 훈련 시간 동안 본원 건물 내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 2024-39호 2024년 하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3829호, 2023. 10. 24.)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23호, 2022. 12. 2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고시 제2022-35호, 2022. 12. 29.),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41호, 2020. 10. 26.),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10호, 2020. 6. 8.)에 따라, 교육감이 과목 신설(교육과정)을 승인한 교과목 운영에 필요하여 학교장이 인정 신청하는 도서에 대한 심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일정 안내 1. 신청 대상 도서(다음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도서) ? 2022 개정 교육과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신설을 승인한 교과목 운영 도서 -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과목 신설(교육과정)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신청 가능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개설 승인 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재승인된 교과목의 도서 포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 ③항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 -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서(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기 승인된 인정도서의 개정판 승인이 필요하거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기간 내 공문으로 심의신청 요망(세부적인 내용은 업무 담당자와 별도 논의 필요) 2. 신청 자격 ?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교장 [발행사·저작자 요건] - 도서명이 동일한 경우 발행사 또는 저작자는 1종만 출원 가능 - 발행사는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신청서(서식)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2개 이상의 발행사에서 공동 출원 시 대표발행사 명의로 출원하여야 함 - 저작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사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인정 신청일 현재 해당 인정도서 심의위원이 아닌 자 ② 인정 신청일 현재 인정 심의 부서 소속이 아닌 자 ③ 1인이 단독 저작하는 경우, 그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④ 2인 이상이 공동 저작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사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 ①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고 저작권이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도서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될 수 있음. 단,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자에 대한 인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② 저작자 전원이 1)의 ① ~ ④ 저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임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서류 및 심사본 제출 기간: 2024. 11. 7.(목) ~ 2024. 11. 12.(화) 17:00까지 ※ 인정 신청 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serii.re.kr)를 통해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 해당 제출 첨부서류는 자필 서명 및 직인 후 PDF로 제출, 추가로 서식4 해당도서의 교육과정은 한글파일, 서식13은 별도 엑셀 파일 제출 - 직송 및 우편: 심의본 6부, 심의본 PDF usb 제출 (usb 앞심의본-도서명기입) (※ 택배?등기 우편 또는 인편) ? 제출처 학교 제출처 비고 초등학교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제출 교육지원청은 심의본(서책, usb) 및 전자문서를 수합? 정리 후 13일(수) 16:00까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제출 및 전송 중학교 (공립?사립) 소속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제출 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11층) (서책, usb) 제출처(택배 또는 등기우편 요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 (11층) 서울 중구 소파로 46 (우:04636) ☎ 3111-354 담당자: 어수정 교육연구사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소인까지 포함됨) ※ 유의사항: 심의본 제출 시 【붙임2】안내사항을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동일 학교급 학년군의 동일 교과(목)에 인정도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는 동시에 인정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4. 제출 서류 및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2024년 하반기 교육감 승인 신설 과목 인정 신청 도서 심의 공고문 1부. 2. (서식) 2024년 하반기 교육감 인정도서 예상가격 산출 내역 1부. 끝. 2024. 1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2024-10-2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교육 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장점이 명확하지만,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의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학교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사례 조사 및 운용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현장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운영사례, 지원체계, 적용방안 도출 및 이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 스마트기기 운용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성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1) 국내외 문헌조사 및 분석, 2) 실태 분석 및 사례 조사, 3) 교육전문가 대상 초점 집단 면담, 4) 교육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5) 운용관리 방안 및 정책적 제언의 절차로 수행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를 통해서 1) 국내외 학교 수준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운영 형태 비교, 2)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실태 분석, 사례 조사, 3)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운용관리 현황 파악, 4) 학교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운용관리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5)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관련 인식 조사, 6) 스마트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방안 제안을 하였다. 4. 연구 결과 스마트기기 도입과 관련한 중학교의 초점 집단 면담과 설문조사, 전문가 정책 자문에서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차원의 스마트기기 도입 절차 및 의사결정: 중학교들은 정보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다양한 회의와 투표를 통해 스마트기기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초기 도입 과정에서 복합적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학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 2) 스마트기기 지원 및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 교사들이 스마트기기 관련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 전담 인력 배치와 실시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용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SW)의 부족함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위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요구된다. 3) 기기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 기기 관리 프로그램(MDM)의 사용이 복잡하고 고사양 요구로 인해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사용성 개선과 관리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4)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학생과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수학습 문화 형성에 대한 정책 도입이 강조되었다. 교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 및 체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5)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사용 문제 해결: 스마트기기 과사용 및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접근과 더불어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유해 콘텐츠 차단 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내 활동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6) 학부모 우려 해소: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적인 경험 제공과 더불어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5. 정책제언 ① 정해진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사전준비 정책사업 (예: 학생교육, 교원연수) 및 기기보급이 지연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센클라우드 등을 통해 테크센터와 학교 간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순회 디지털 튜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 파이프라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②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능력을 고려하여 교수학습과정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디벗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며, 디지털 선도학교, 에듀테크 선도교사 및 T.O.U.C.H. 교사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디벗 활용 교수역량 강화가 일어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③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디벗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건한 MDM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가 교육용 기기라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유해사이트 및 유해동영상, 게임앱과 유해앱 등의 유해정보차단과 고도화된 기기이용시간 제어 등 관련 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개수업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의 스마트기기 디벗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4-10-182024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변경(서식)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62025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보급할 인공지능 교육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2024. 10. 14.(월) ~ 10. 21.(월) 15시 마감 2. 제출 방법: 운영사에 이메일 제출(붙임 참가신청서류 참고) 3. 결과 안내: 서류 심사 후 각 단계별 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4. 세부 내용: 붙임문서 참고
2024-10-1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2024-37호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장관 고시 분할 인정 과목 인정도서 심의본 접수 및 인정수수료 납부 방법 안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9호, 20. 1. 7.) 제40조에 의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2. 12. 22.) 및「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2-35호, 22. 12. 29.),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2023-6호(2023. 2. 6.)에 따라 분할 인정 과목 인정도서 심의본 접수 및 인정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1. 심의본 접수 대상: 분할 인정 과목 7종 교과서(고 7개 교과목)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고등학교 보통교과 구분 교과(목)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과서 (7) 스포츠 문화 / 스포츠 과학 *심화 프랑스어 연극 감상과 비평 / 영화 감상과 비평 / 무용 감상과 비평 / 무용과 몸 7종 계 * 심화 프랑스어: 전자저작물(음원파일) 개발 대상 교과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2023-6호(2023.2.6.)에 따라 2023.4.20.(목)~4.28.(금) 기간 동안 인정을 신청한 출판사에 한해 심의본을 접수함. *** 2024년에 기출판된 인정 과목 인정도서 20종(생활 프랑스어, (중)보건,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2, 연극,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 프랑스어권 문화, 인간과 철학, (고)보건, 인간과 경제활동, 무용의 이해, 연극과 몸, 연극과 말, 연기, 영화의 이해, 무용과 매체) 추가 심의본 접수에 대한 안내는 11월 중 공고 예정 2. 인정도서 심의본 접수 방법 가. 접수 기간: 2025. 1. 2.(목) ~ 2025. 1. 10.(금) 나. 접수 장소: 인정도서 접수처(우편접수 또는 인편접수) [주소] (04636)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1층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인정도서 담당자: 양소영 교육연구사 [문의] frarance98@sen.go.kr ☎ 02-3111-355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인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접수 서류 3. 세부사항: [첨부파일] 확인
2024-10-10